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총정리 | 하절기 동절기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2026.06.15 ~ 12.31 하절기: 2026.07.01 ~ 09.30 동절기: 2026.10.01 ~ 2027.05.31
자유사용구분없이 사용가능
동절기차감/행복카드 택1
잔액조회공식 사이트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유, LPG, 연탄 구매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세대원 특성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지원 방식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포함)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적용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연간 총액 하절기 단독
사용 시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2026년 지원금액 사용 안내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는 경우 읍면동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

🆕 2026년 변경사항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6.7.1 ~ 2027.5.31)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하절기 (2026.07.01 ~ 09.30)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7월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동절기 (2026.10.01 ~ 2027.05.31)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026.10.1 ~ 2027.5.31)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카드로 직접 결제 (2026.10.3 ~ 2027.5.31)

사용 시 주의사항

  •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읍면동에 해당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카드사에 이용처 제한 설정 후 에너지 항목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
  •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 카드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내에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 가능하며, 전기·가스 고지서를 지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가구를 확인한 후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기·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신청 Tip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등유·LPG·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때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부터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을 안내합니다.

카드 발급 절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신청서에 카드 발급 희망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신한, 롯데, BC, 우리 등)
  3. 카드사에서 카드를 제작하여 약 1~2주 내에 자택으로 배송합니다
  4. 카드 수령 후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처 제한을 설정합니다

카드 사용 가능 항목

  • 등유: 등유 판매소에서 구매 시 결제
  • LPG: LPG 충전소 또는 용기 판매점에서 결제
  • 연탄: 연탄 판매소에서 구매 시 결제
  • 기타: 전기장판, 온열매트 등 난방용품은 사용 불가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통해 남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었고,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
하절기와 동절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중 본인의 난방 방식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주의할 점은?
에너지 항목(등유·LPG·연탄)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2026.10.3~2027.5.31) 내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ARS)를 통해 이용처 제한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Q
요금차감은 언제 반영되나요?
읍면동에 고지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 청구서부터 차감이 반영됩니다. 동절기 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만 지원됩니다. 하절기는 자동으로 차감되지만, 동절기는 고지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Q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026년도에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
전년도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및 고지사항

본 페이지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참고용 안내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접수·심사·최종 결정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되며, 본 페이지의 정보와 실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