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유, LPG, 연탄 구매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세대원 특성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지원 방식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포함)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적용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총액 | 하절기 단독 사용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는 경우 읍면동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
🆕 2026년 변경사항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6.7.1 ~ 2027.5.31)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하절기 (2026.07.01 ~ 09.30)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7월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동절기 (2026.10.01 ~ 2027.05.31)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026.10.1 ~ 2027.5.31)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카드로 직접 결제 (2026.10.3 ~ 2027.5.31)
사용 시 주의사항
-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읍면동에 해당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카드사에 이용처 제한 설정 후 에너지 항목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
-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 카드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내에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 가능하며, 전기·가스 고지서를 지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가구를 확인한 후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기·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등유·LPG·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때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부터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을 안내합니다.
카드 발급 절차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카드 발급 희망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신한, 롯데, BC, 우리 등)
- 카드사에서 카드를 제작하여 약 1~2주 내에 자택으로 배송합니다
- 카드 수령 후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처 제한을 설정합니다
카드 사용 가능 항목
- 등유: 등유 판매소에서 구매 시 결제
- LPG: LPG 충전소 또는 용기 판매점에서 결제
- 연탄: 연탄 판매소에서 구매 시 결제
- 기타: 전기장판, 온열매트 등 난방용품은 사용 불가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통해 남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었고,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7~9월)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중 본인의 난방 방식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항목(등유·LPG·연탄)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2026.10.3~2027.5.31) 내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ARS)를 통해 이용처 제한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에 고지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 청구서부터 차감이 반영됩니다. 동절기 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만 지원됩니다. 하절기는 자동으로 차감되지만, 동절기는 고지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아니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026년도에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다른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주요 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대부분 생계급여 수급자이므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감면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전기요금 등에서 기본요금 또는 사용요금의 일부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문화누리카드,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검색해보세요.
출처 및 고지사항
실제 신청·접수·심사·최종 결정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되며, 본 페이지의 정보와 실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